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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 제1회 필기시험 과목면제관련 안내

2015-02-02

안녕하세요. 에듀퓨어 입니다.
기사 제1회 필기시험 과목면제 관련 큐넷 안내사항입니다.
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안  내 -
 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에 따라 2014.1.1부터 과목면제기한이 최종합격 취득일로부터
2년 이내로 변경 되었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 제1회 필기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(과목면제 대상자에 한함)은
큐넷-로그인-마이페이지-면제정보보기-과목면제메뉴에서 본인의 과목면제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
면제과목 반영여부(시험접수시 기신청)를 확인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(수험표에 과목면제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실제 과목면제자로 응시가능) ?

 

참고: http://www.q-net.or.kr/man004.do?id=man00402&gSite=Q&gId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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