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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 - 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?

2023-02-06

 

질문 

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?

 

네.`21.3.1 부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라
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체를 운영하는 
경우에도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.

 

출처: 한국교통안전공단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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