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에듀퓨어입니다.
산업인력공단에 필기 시험면제 기간안내가 다음과 같이 게시 되었습니다.
2014년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 내용을 필독하시어,
시험에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 아 래 -
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객 매우만족과 공정한 시험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2016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면제기간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(검정의 일부합격 인정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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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 다만,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검정이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. |
◇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관련법(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1조)에 따라 필기합격자 발표일로부터 만 2년
까지이며 이는 시행횟수로 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매년 시행계획수립 일정에 따라 면제 횟수는 달라
질 수 있습니다.
◇ 우리 공단에서는 시행일정 수립 시 면제기간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출제, 발간, 시행, 채점,
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에 따라 조정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 이에 따라 2014년도 기사 제1회 필기합격자의 경우, 2016년도 기사 제1회 실기원서 접수기간에 만2년 요건
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 제1회 필기시험 응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(2014년도 기사 제3회,
제4회 필기합격자의 경우도 필기시험 2년 면제기간이 2016년도 각 회별 실기접수기간에 포함되지 않
으므로 필기 응시 준비 요망)
◇ 아울러 2016년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은 CBT방식으로 6주간에 걸쳐 시행(합격자발표일이 응시일자별
로 각각 다름)되므로 추후 시행일정 수립 시 필기시험 면제일정을 최대한 고려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개
개인별로 면제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